국제e-모빌리티엑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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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추얼전시회(개발)

제 1 조 용어의 정의
  •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 등을 말한다.
  • 2. “전시회”라 함은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버추얼 전시회 (이하 The 8thIEVE VE)를 말한다.
  • 3. “주최자”라 함은 사단법인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이하 IEVE) 를 말한다.
제 2 조 참가신청
  •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버추얼 전시회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버추얼 전시 제작 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출품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제 5조의 참가비를 납입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규정에 관하여 서로 합의하고 약정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전시면 배정
  • 1. 주최자는 신청 접수 순, 버추얼 부스 타입,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자 별 전시위치를 배정한다.
  • 2.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부스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 조 전시 관련 정보 제출
  • 1. 전시자는 버추얼 부스 타입에 맞게 관련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전시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2. 전시자는 버추얼 부스 개발 이후 수정을 요청할 수 없다. 단, 주최자의 잘못으로 정보가 잘 못 기입될 경우 전시자가 제공한 정보로 다시 수정 한다.
  • 3.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부스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 5 조 납입조건
  • 전시자는 참가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가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납입해야 한다.
제 6 조 해약
  • 전시자가 주최자의 승인 없이 약정한 버추얼 부스의 사용을 포기 또는 거부하는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의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자는 이미 납입된 참가비를 전시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 단, 주최자의 승인아래 전시자가 전시참여를 2021년 7월 3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는 참가비의 100%를 반환하되, 부스 참가 조건 아래 주최자가 제공한 홍보서비스에 대한 금액은 제외하고 반환한다. 2021년 7월 31일 이후에 취소를 하는 경우는 이미 납입된 참가비를 전시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전시자가 제5조 납입조건을 불성실 이행했을 경우, 주최자는 버추얼 부스 개발 착수를 하지 않는다.
제 7 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장소가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8 조 보충규정
  •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약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9 조 분쟁해결
  • 본 전시회 참가규정 약정과 관련하여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본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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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전시B2B기획팀
우)69014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영평동, 스마트빌팅) 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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