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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2022년말까지 연장
  • 작성자IEVE
  • 조회수736
  • 등록일2020-07-23
  • 번호9
  •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2022년말까지 연장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개별소비세 면제를 2년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였던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차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전기차를 사면 최대 300만원 한도로 개소세의 5%를 감면한다.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함께 감면해, 소비자는 최대 39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신차 구매 때 개소세를 30% 깎아주는 제도는 연장하지 않고 올해 말 종료한다.

     

    내년에는 전기차 외 다른 차량을 사면 개소세 감면 혜택이 없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년간 근로자가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늘리기로 했다.

     

    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을 적용해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 1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렸다.

     

    도서·공연·미술관(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각 100만원씩 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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