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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참여주민에 저리 융자
- 작성자IEVE
- 조회수407
- 등록일2020-09-07
- 번호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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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참여주민에 저리 융자
산업부 ‘국민주주프로젝트’ 7일부터 접수…예산 365억원 반영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투자금의 최대 90%를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주주프로젝트(이하 ‘국민주주 지원 사업’) 사업을 공고하고 이날부터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총 365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총사업비의 4%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태양광(500㎾이상) 및 풍력 발전소(3㎿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이상) 등이다.
지원조건을 보면,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1.75%)를 적용하고 20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총사업비의 4%(자기자본의 20%) 이내 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 까지 접수한다.
산업부는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 참여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0.1,‘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인 경우 REC 0.2 부여하고 있다.
주민참여제도 도입 후 총 22개(128㎿) 사업이 참여형으로 준공됐고, 공공부문 발전사업 영역에서는 추진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 용량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으로 계획 중이다.
그렇지만 사업 참여에 필요한 높은 초기 소요자금 부담은 제도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중인 사업(태양광, 풍력) 당 평균 사업비는 약 4940억 으로 지역 주민의 사업참여(추가 REC 발급)를 위해 약 100억∼200억원이 필요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참여주민의 주민등록 초본 및 주민-발전사업자 간 참여(투자)협약서 등을 갖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7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