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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소재 가린다
  • 작성자IEVE
  • 조회수452
  • 등록일2020-09-02
  • 번호54
  •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소재 가린다사고조사위원회 내달 출범

    국토부,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3일 행정예고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을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가 108일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0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사고조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기존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 시, 관련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하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관련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하여 조사를 시작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보유자, 제작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또 조사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결함과 관련된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에 제공해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결함조사가 시행된다.

     

    사고조사로 인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자동차·부품 등을 보관할 경우 등에는 대차비용, 차량가액 등의 대가를 지급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피해자·제작자·보험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조사결과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제공하며, 수사기관·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사고조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상용화 예정인 자율주행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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